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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준비하는 법”
작성자 : 법무법인태성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이혼소송 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협의 이혼, 재판 이혼을 불문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로서 기본적으로 개인의 재산은 개인의 명의로 인정되지만,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을 이어가던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다. 이때 기여도를 입증해 줄 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분할은 부부관계가 나빠져 사실상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전업주부 및 유책배우자도 이혼재산분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혼인 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 혼인 파탄이 이르기까지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위자료를 상대에게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권이 보장된다.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의 재화뿐만 아니라 향후 받게 될 퇴직금, 연금, 보험 등에 대한 분할 청구도 가능하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제척기간을 잘 알아둬야 하며, 재산분할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고, 예외적인 상황도 많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얻을 수 있다.

특히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상대의 재산을 금융기관 등에 확인해서 객관적인 내역으로 ‘분할대상재산 명세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회나 작성은 이혼 소송 경험이 많지 않은 법률전문가들도 잦은 실수를 범하는 내용이므로 개인이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혼 소송이야 말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유리하다.

법무법인 태성의 최유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가사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은 이혼전문변호사로, 사건 내용별 맞춤 절차를 통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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