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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준비하는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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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법인태성 | |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이혼소송 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협의 이혼, 재판 이혼을 불문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은 필수적이다.
전업주부 및 유책배우자도 이혼재산분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혼인 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 혼인 파탄이 이르기까지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위자료를 상대에게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권이 보장된다. [저작권자ⓒ 더퍼블릭.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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