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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어떻게?
작성자 : 법무법인태성


부부가 이혼을 하기위해서는 이혼의사,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의사가 합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기까지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이중에서도 분쟁이 치열한 부분이 ‘재산분할’인데, 이는 이혼 후에 자신의 안정적이고 나아갈 삶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몫을 확실하게 챙겨야하기 때문이다.

 

협의이혼을 하고 난 후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가 있으며, 이는 협의이혼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제기 할 수 있다. 또한,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서 쟁점은 본인이 재산형성 시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입증하는 것이다. 집, 건물, 토지 등 소유하고 있는 재산들 중 본인의 재산과 상대방의 재산, 그 안에 기여도를 입증하여야 재산분할 시 인정된다. 

 

또한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며 배우자 일방이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재산이 형성되거나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도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진행하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재산분할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거쳐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혼전문변호사 최유나 변호사는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집안일을 도맡아온 여성의 경우 재산분할이 되지 않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 혼인기간, 자녀가 모두 성년이라면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유나 변호사는 인천, 서울, 부천 등 지역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재산분할, 위자료, 혼인취소 등 이혼가사소송 누적 1,200여건 이상 진행하였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 여러 칼럼을 통해 자문하고 있고, SNS로 이혼공감웹툰 ‘메리지레드’를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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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 http://www.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5947351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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